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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판결 '초읽기'에 정부와 의료계 '촉각'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5-16 14 Dailymotion

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확산한 의정갈등.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지 의료계와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정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월 5년 동안 매년 2천 명씩 대학교에서 의대생을 더 뽑아 모두 1만 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발한 의사 측에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1심에서는 각하가 됐는데, 2심 법원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증원 결정 근거를 살펴보겠다며 회의록 등 증원 논의 과정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회의록을 두고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록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된 논의 과정의 적합성 논란부터, 2,000명이란 증원 숫자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까지 무척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나올까. <br /> <br />전문가는 이전에 내려진 각하 결정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. <br /> <br />근거는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2심 재판부가 기존에 심문기일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각하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한번 심리를 함으로써 사법적으로 이 과정들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] <br /> <br />물론,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3심으로 재항고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대학교 입학 일정입니다. <br /> <br />각 대학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야 하는데,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집행정지의 특성상 신속한 결정 등도 중요한 요소인데 몇 달은 더 걸리는 3심까지 가서 이전과 뒤집힌 판결을 내놓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죠. <br /> <br />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 정부가 제출한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검토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(16일) 오후 5시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1259207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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